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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계열사 KG ETS(‘케이지이티에스’), 폐기물관리법 개정 수혜 예상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2,332

KG그룹 계열사인 KG ETS(‘케이지이티에스’)는 지난 5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개정된 내용과 관계한 KG ETS(‘케이지이티에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사항은 재활용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의 관리 강화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활용사업장으로 반입되던 폐기물이 금지되므로 기존 소각처리로 선회되어 KG ETS(‘케이지이티에스’)의 일반폐기물 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KG ETS(‘케이지이티에스’)가 지정폐기물 추가 물량 확보 및 의료폐기물처리에 준하는 고단가 처리로 영업 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되어지고 있다. KG ETS(‘케이지이티에스’)는 모범적인 소각시설로 철저한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소각업체 ‘1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여 환경부의 인증도 받은 기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으로 처리되던 폐기물이 KG ETS(‘케이지이티에스’)에서 추가 처리가 예상되며, 의료폐기물 중 일부도 처리하게 되므로 기존에 처리하지 않았던 영역의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